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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부동산 법무사수수료 (이혼후명의변경 할때)

 

 

 

 

 

 

 

부동산 명의변경은 부부 공동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지만 이는 마음대로 처리하면 안되고 각각의 정해진 환경에 따라 그에 맞는 규칙으로 처리해야 금전피해가 생기지 않게 되며, 잘못 처리시 시세 대비 5 ~ 30% 금전피해가 생깁니다.

 

 

상황에 맞는 규칙을 찾기 위해 법원에서 이혼 결정이 나오기 전에 먼저 부동산명의변경 전문 법무사를 통해 이혼후명의변경이 나을지 VS 이혼전명의변경이 나을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시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일정 숙려기간 경과 →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법무사에 서류 전달 → 법무사와 1회 만나 재산분할 진행 순서로 처리됩니다.

 

법무사를 통한 이혼후명의변경 부동산 법무사수수료 상담은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이 나오기 전에 상담받은 후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예약순서에 맞게 원하시는 날에 업무 처리를 해드립니다.

 

 

 

 

 

 

 

 

 

 

 

 

 

 

 

실무가 아닌 질문은 바로 답변해드리고 있고, 실무 관련 질문은 부동산 법무사수수료 견적을 받은 후 정식으로 의뢰하신 이후에만 답변드릴 수 있는 점 이해바라며, 견적은 상담 신청시 몇 가지 질문드리는 내용에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이혼후명의변경 방식이 꼭 유리한 방법은 아니므로, 이혼전명의변경 방식과 함께 2 ~ 3가지 조건을 파악하여 부동산 법무사수수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 만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은 배우자가 아닌 그와 관련된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대상은 ' 배우자, 상대 부모 , 상대 가족 , 외도 상대 ' 등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3개월 ㆍ 재판이혼은 1개월 입니다.

 

협의이혼에 대한 이혼신고를 기한 안에 안할 경우 이혼 완료된 것이 취소되지만, 재판이혼은 이혼신고를 기한 안에 해도 이혼 취소는 안되고, 그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혼 신고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거주지 시군구청에 하면 됩니다.

 

 

 

 

 

 

 

 

 

 

 

 

 

 

 

 

이혼후명의변경 ㆍ 이혼전명의변경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양당사자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그에 대한 약속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 재산분할약정서 ㆍ 재산분할협의서 > 를 작성합니다. 이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집니다.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증은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선택이며, 제일 중요한 것이 재산분할약정서 안에 어떤 내용을 채우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