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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상담

아파트 구입시 체크 · 주의사항

아파트 구입시 체크 · 주의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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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등기 절차는 매수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매계약과 매매대금을 모두 매도인에게 지급했다고 바로 매수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아파트 매매등기 절차를 진행한 순간부터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셀프로 아파트매매등기절차를 진행하다 매도인이 당일에 매수인 몰래 대출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다른 재산에도모두 빚이 많아서 결국 1억정도의 손해를 보았고, 매도인은 형사처벌만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연처럼, 아파트 매매등기절차는 매수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매수인께서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사무소를 직접 고용해서 진행해야 하며, 법무사사무소 고용 권한은 매수인에게만 있습니다.

 

 

 

 

 

 

 

 

 

무료상담 시, 비용견적서와 필요서류까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기의뢰 결정은 그 훙 하셔도 상관없고, 무료상담신청은 쪽지 ·  메일 ·  전화를 통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전화상담의 경우에는 사건을 진행하기 이해 비용견적서 요청을 하시는 분들만 가능하며, 단순히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려는 분들은 전화상담(사건을 예약해주신 고객님들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함)

은 받지 않고 있의, 쪽지와 메일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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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 부동산을 매매할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매수인이 해야 할일만 적어본다면,

 

 

 

 

 

 

 

 

 

 

 

--- 매매계약서만 잘 쓰면 안전한거 아닌가요?

 

매매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양쪽모두 실질적인 물권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잔금일까지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서로 약속하는 것을 문서로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아파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매수인도 동시에 매도인에게 소유궈에 대한 가치만큼이 돈을 지불을 해야지 비로소, 거래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즉, 매매계약서 작성 후 잔금일까지 안전성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잔금일에 잔금 시간은 어떻게 정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 후 자유로운 시간에 맞춰서결정을 하시고, 공인중개사와 대출기관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 할 법무사사무소에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매도인의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오전 중으로 잔금시간을 잡으시는 것이 좋고, 매도인의 부채가 없는 경우에는 오후 2시 30분까지만 잔금시간을 잡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