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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수납의 절차

법무상담커뮤니티 2016. 9. 14. 13:10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료 수납시 무통장입금 or 통장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도록 해야 하나, 불가피하에 현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수납영수증 발행(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호자에게 보육료 수납 영수증을 발행) → 보육료 납부(현금으로 납부하고 보육료 납부 영수증을 발행) → 현금으로 받은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통장에 아동명의로 무통장 입금하고 입금증은 보관 → 보육료 수납 영수증과 입금증을 첨부하여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장부를 정리하여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