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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법무상담커뮤니티 2014. 8. 23. 10:23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