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일방예약에 대해서
법무상담커뮤니티
2014. 6. 17. 14:58
매매에 있어서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며, 본계약 성립 전에도 일방이 예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느 본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제척기간 10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