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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상담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용 더보기
말소는 어렵나요? 은행에 대출금을 갚고 말소는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에 돈을 빌려서 생긴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할적에는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그 서류를 찾으러 가야하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보통 1금융권들은 채무자가 대출을 받은 지점에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의 본사 또는 집중화센터에 전국의 모든 서류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 본사 또는 집중화센터가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편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편하실 것입니다. ^^ 말소 절차는 간단합니다. 대출금변제 → 말소서류작성 → 서류보관점에서 결제 → 서류 수령 → 말소진행 더보기
개인간 근저당권설정 방법 개인간 채무관계에서 담보를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친구사이에서 금전거래가 많이 생기는데,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간단하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는 경구가 그 뒤를 잊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가지고 있어도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란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해야 담보를 제대로 잡을 수 있고, 순위확보도 유지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채권자에게 밀려서 돈을 못받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 정의 소유권이전등기 정의 말그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매도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소유권을 매수인의 소유로 이전하는 등기죠!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에게 가중 중요한 절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더보기
매매시 아파트 등기절차 매매계약을 한후에는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파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법무사는 매수인께서 자유롭게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등기절차의 순서 법무사고용 → 아파트등기비용상담 → 잔금일에 아파트등기진행 → 등기완료 → 매수인께 등기권리증 발송 매수인께서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를 잔금일이 되기 전에 미리 고용해놓으시면, 걱정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