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지역을 예로 한 내용증명 효력· 비용 상담 ]
대구 지역 내용증명 효력· 비용 상담 내용 요약
이 아파트는 1989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거의 10년 가까이 살던 임차인(세입자)분이 임대인(집주인)에게
"2013년 7월 1일이 전세만료일이니 이사를 가겠으며, 그동안 잘살았습니다." 라고 전화를 통해 전세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임대인도 알았다고 했고, 그 집에는 채무가 잡힌 것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임차인은 2013년 6월 10일에 임대인에게 확인 차 " 다른 임차인이 집 보러 안오는데 집은 내 놓으셨나요?" 라고 물으니, 임대인은 집이 안나간다면,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4일 뒤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화를 해서 7월 1일에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으니 알아서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라고 임차인에게 말하였고, 임차인은 바로 저희에게 상담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번 사건 상담내용에 따른 저희 법무사사무소 답변내용
내용증명 효력 및 비용
임차인은 전화상으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셨고, 녹취를 하지 않았으며, 중요한 것은 혹시 모를 의견분쟁에서 임차인이 본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임차인 본인이 발송 시 중요한사항을 빼먹어서, 소용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 임차인은 전세계약해지에 있어서 본인이 내세울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었기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한 소를 제기하는 것도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사사무소에서 임차인의 대리인자격즈오 내용증명을 통해 퇴고장을 보냄(세부내용은 비공개)으로써, 임대인이 사실을 인정하여 전세계약만료일 1달지난후에 보증금을 임차인이 돌려받았지만, 양측 합의하에 별다른 추가 손해배상은 안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법무사 사무소 입장에서 10만원도 안되는 비용으로 사건을 처리 하기 때문에, 돈을 벌자는 목적으로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라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입을 창출하는 사건은 미사소송 상속포기 한정승인 개인회생 파산 등의 사건을 처리해야 수입이 창출되지, 내용증명을 작성해주는 것으로 수입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사건수임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것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1번의 피해가 몇백 or 몇 천만 원의 피해를 입 을 수 있으므로, 주의 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효력·비용 전세보증금 반롼 사건에 대한 무료상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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