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ㆍ 상속 양도세 세금 줄이기 위한 부부간집명의이전 법무상담커뮤니티 2024. 12. 29. 16:26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2채 모두 나중에 팔때 양도세 세금이 높은 상태이고, 현재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할지 모르겠어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부부간집명의이전 통해 양도세 세금을 줄이는 것은 그 공제 한도가 6억이라고 1회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으로, 먼저 매도할 집을 결정해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