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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상속부동산등기이전 + 상속등기세율

 

 

 

 

 

 

상속부동산등기이전 후 팔때 과정

 

상속 포함 부동산등기 전문 법무사 찾아 상담 신청  →  취득세 포함 비용견적 요청하여 받아본 후 의뢰 결정  →   법무사에서 알려달라는 모든 정보 공개하여 전달  →   법무사 통해 안내받는 서류 준비하여 우체국등기로 발송  →   법무사에서 모든 조사를 마친 후 선택 가능한 상속 처리 방법에 따른 장단점 + 위험성 듣고 상속인들끼리 협의  →   법무사와 함께 방향을 정하고 1회 만나 처리  →   매매 과정 진행

 

법무사 상담을 받으실때는 상속부동산 매도 후 받는 매매금액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도 모두 알려주셔야 조사를 정확하게 하여 설명해드리는게 가능합니다.

 

 

 

 

 

상속등기세율

 

상속부동산등기이전 관련 세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세율은 농지 외 부동산 2.8 % ㆍ 농지 2.3 % 이며, 상황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감면 여부에 따라 0.8 ~ 2.8% 사이에서 결정되고, 농지는 0.15 ~ 2.3% 사이에서 결정되고, 법무사와 1회 만나 처리하는 날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처리 기간 그리고 불이익

 

상속부동산등기이전 포함하여 상속에 대한 모든 처리는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모든 상속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시세 대비 5 ~ 20% 사이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며,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도 발생합니다.

 

 

 

법무사수수료 안내를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

 

상속부동산등기이전 업무는 법무사에서 처리해드리는 업무입니다.

 

법무사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드리기 위해서는 상속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 상황도 알려주지 않고, 법무사수수료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법무사는 일부러 가장 낮게 부른 후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것 추가, 저것 추가 하며 수수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법무사에서 물어보는 기본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