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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부동산취득세등록세 그리고 아파트매매직거래

 

 

 

 

 

 

 

종류에 따라 다른 부동산취득세등록세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은 약 20가지 정도가 있으며, 각 종류에 따라 부동산취득세등록세 세율이 다른데, 매매의 경우에는 농지 3% ㆍ 농지외 비주거용부동산 4% ㆍ 주거용부동산은 1 ~ 12% 가 적용됩니다.

 

증여의 경우 1 ~ 3.5% 적용되며, 상속의 경우 0.8 ~ 2.8% 가 적용되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1.5% 가 적용되고 있는 등 각 상황에 따라 부동산취득세등록세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자식간 아파트매매직거래시 그 증빙

 

 

 

아파트매매직거래라는 것은 제 값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매수인은 자기 돈으로 해야 하고, 그 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물건을 매수인에게 지급함으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아파트매매직거래도 이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차용증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시 이는 인정받지 못하며, 증빙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증여로간주하여 증여 관련 세금과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속이는 행위는 ' 공인중개사 ㆍ 법무사 ' 가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을 속이는 행위 그리고 법무사가 매수인을 속이는 행위는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가 되어야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떻게든 계약이 진행되도록 속이는 경우가 있으며, 법무사는 수수료가 낮다고 속이지만 사실은 그 만큼 업무가 생략됩니다.

 

어느 분야든 비양심적인 자는 다 있으니,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시골에 있는 부동산 거래시 면적 확인해야

 

 

 

과거에는 측량 방법이 달랐고, 제대로 기준을 정하기 않고 처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공서에 등록된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지를 확인하거 매매 거래에 임해야 하며, 이 부분은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후 발생한 문제는 매도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에게도 거래 대상 부동산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부터 고용 → 매물 찾은 후 정보 확인 → 매매 조건 전달받은 후 궁금한 부분 법무사에 질의응답 → 매매계약서 작성 후 거래 시작 → 어떤 상황이 발생시 그때마다 법무사에 확인 → 잔금일에 마무리

 

위 순서로 진행되며,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이므로, 매수인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어디에 있는 곳을 고용해야 할지

 

 

 

매매의 경우, 법무사도 잔금일에 잔금장소로 방문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법무사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하여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항목별 세금과 수수료에 대한 견적을 받고, 몇 가지 전화 ㆍ 문자 상담을 받으시면서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찾아 고용하시면 됩니다.

 

매매 관련 견적은 24시간 안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모든 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공개하거나 ㆍ 항목은 공개하지 않고 총비용으로만 안내해주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취득세등록세 그리고 아파트매매직거래 주제로 한 오늘의 글을 마무리하며, 통화 연결이 안될 경우에는 " 어떤 상담인지 그리고 부동산 소재 지역 " 을 문자로 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