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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ㆍ 재산분할

평택법무사 " 평택시 용이동 평택용이금호어울림1단지 재산분할 "

 

 

 

 

 

 

 

재산분할을 하는 상황에 따라 언제 판매하느냐에 따라 실익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사사무소 상담 후 의뢰시 본인 상황 체크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처분해도 양도세 등 피해 없는 경우가 있고,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경우도 있고, 종부세 ㆍ 의료보험 등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양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명의변경 원인이 이혼 후 재산분할이라면,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종료된 이후 진행되는 것으로, 이 방식으로 하려면 이혼 신고를 통해 혼인 관계 종료 후 해야 ㅇ합니다.

 

평택시 용이동 평택용이금호어울림1단지를 예로 든다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통해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평택시청에 이혼 신고를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합니다.

 

재산분할은 평택법무사 중에서만 찾을 필요 없고, 안성법무사 ㆍ 천안법무사 ㆍ 아산법무사 등 평택과 인접해 있는 도시 법무사를 이용해도 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방식으로 부동산명의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는 모두 나중에 법무사와 만나 진행할때 모두 납부해야 사건 접수가 가능하니, 그때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평택시 용이동 평택용이금호어울림1단지는 평택시청에서 전체 세금 중 70% 를 납부하므로, 법무사사무소와 만나 처리하는 장소는 평택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보면 됩니다.

 

 

 

 

 

 

 

 

 

 

 

단어 그대로 재산을 나누기 위해 협의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재산에는 자산과 채무를 모두 합하여 말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넣어야 하며, 이는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실무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

 

 

 

 

 

 

 

 

 

 

 

이혼 사유에는 의부증 ㆍ 의처증도 있는데, 이는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이혼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다르지만, 상황에 따라 이혼 사유는 인정되지만, 위자료는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한다고 해서 소유에 대한 사항과 채무에 대한 사항을 일치시켜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에 대한 권리만 이전하고 채무는 그대로 상대 배우자가 변제하게끔도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이라는 것은 모든 부분에 대해 협의가 되어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당사자가 서로 정함에 있어 약속한 사항을 잘 지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