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 증축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시키면서 전차임에게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임대차 해지 안시키고 손해배상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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