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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상담

내용증명의 효력과 보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과 내용증명의 효력에 대한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받고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증거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판사는 증거를 가지고 재판의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 증거가 없다면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해도, 소송에서 패소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가에 대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써, 공적인 증명력을 통해 민사상의 권리, 의무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상품의 반품 및 해약시, 계약해지시, 독척장 발송시 등에 사용되며, 내용증명의 내용 중 사실관계가 허위로 작성될 경우에는 답변을 통해 이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법률적인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발생될 분쟁에 대해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상대는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자료로 남기 때문에,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게 되며,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받는사람과 보내는사람을 정확히 기재를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을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자료와 일치가 되도록 잘 참고해서 작성을 해야 하며, 내용을 제대로 작성하기 못해서 제대로된 증거자료가 못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께서는 법무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http://cafe.naver.com/lawgyeonggido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를 통해 내용증명 의뢰방법

법무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법무사무소로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법률상담커뮤니티는 여러명의 법무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네이버카페로서, 법무사별로 인천, 서울, 고양, 안양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방문전 전화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평일 업무시간대는 피해주시고, 쪽지를 통해 상담을 남기시면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