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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상담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 - 사례(계약만료 후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계약만료 3개월전에 내용증명을 바루송해서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계약만료에 대한 상황을 집주인에게 알렸는데 지금 3일 후면 계약만료 시점인데,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기 위해서 제가 해야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계약만료전에는 어떨게 할 수 업고, 계약만료후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해야 겠죠?

 

 

 

이번 사건 상담 내용에 따른 저희 법무사사무소 답변내용

 

 

점점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미 다른 집으로 전세or매매로 이사를 가기 위해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 중 이시죠?

전세로 이사가는 경우에는 급히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서"전세권설정등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에 따른 종전 주택에 대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부동산점유" 를 유지하셔야 하는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1회만 가능하며, 중복신청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종전 주택에 대한 전세금을 돌려받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먼저 새로이 이사가는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여 " 전세권설정"을 하기로 부탁을 하시고, 종전 주택에 대한 계약만료 그 다음날에 신속히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15일안에 완료시키고 나서 그 후에 새로이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완전히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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